입법예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 도시와 읍면의 지역별 특성, 시대적 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체국 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비하는 동시에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 자격 정비(안 제5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폐지를 반영하고, 국가ㆍ공공기관에서의 근무 경력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근무 경력도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 자격으로 인정함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의 탄력적 적용 근거 마련(안 제7조)   폐국(閉局)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위탁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신청자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장소에 관한 평가 실익이 없으므로 이용 편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   다.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안 별표)   1) 현행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은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전업 또는 겸업으로 도시와 읍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나 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이하 ‘이용 편의성’ ) 등 외부적 요인의 세부 평가항목 내용이 개인이 도시에서 전업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평가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탁신청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업무수행 능력보다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음   2) 이에 따라, 정량평가인 ‘이용 편의성’의 배점을 낮추고 정성평가인 ‘업무수행 능력’의 배점을 높게 조정하는 한편, 이용 가능 인구수, 사무실 면적 등 실효성이 낮고 변별력이 없는 평가항목을 폐지하고 인접 우체국과의 거리, 신청장소 주변 여건 등은 도시와 읍면을 구분하여 평가함   3) 종전의 선정기준을 개선하게 됨에 따라 겸업, 지자체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 시 시대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적정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 평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 조: 기반시설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mandew@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전화 044-200-81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개선 권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자 선정 절차 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는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체국 창구업무 수탁 신청 에 필요한 서류 중 ‘신원보증서’는 최종 수탁자로 선정된 후 보증금을 납부하여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 조: 기반시설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mandew@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전화 044-200-81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4-147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 기준 신설(안 제6조의2 제8항 신설)   -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군숙소관리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의 기준을 별표 1과 같이 명시   나. 그 밖에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에 필요 사항 지정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제9항 개정)   -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의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   - 전자우편 : jiyoungp@korea.kr   - 팩스 : (02) 748 - 50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전화 (02) 748 - 5891, 팩스 (02) 748 - 50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90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23년 11월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회 발표)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동성비율 등 경영건전성 규제 위반시 조치규정 신설(안 제10조제8항)   ○ 금고가 경영건전성 비율(유동성비율, 예대율)을 유지하지 못 할 경우 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 가능   나.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 이행기간 단축(안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는 경영개선계획을 ‘1월 이내 회장이 정하는 기간’,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이내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함   다. 경영개선명령 절차 강화(안 제17조제1항·제2항)   ○ 경영개선명령 대상금고에 대하여 회장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하여야 하고, 장관은 그 조치사항을 회장과 해당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함   라.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안 제24조)   ○ 금고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을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함   마. 대체투자 사업성 평가근거 마련(안 제31조제2항)   ○ 중앙회 대체투자 보유자산에 대해 주기적으로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함   바. 금고의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 한도 개선(안 제39조)   ○ 예금인출 등 사유 발생 시 금고가 중앙회로부터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차입하려는 경우,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 초과 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사. 외부회계감사 변형의견 시 조치사항 마련(안 별표 1, 별표 4)   ○ 외부회계감사 결과 변형의견(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인 경우) 시, 경영실태평가 경영관리능력 부문의 하향 및 연속하여 변형 시 추가 하향 가능   아. 자본비율 규제 개선(안 별표 8)   ○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에서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 제외   자. 자구 수정   ○ ‘[별표 4] 경영실태평가 등급산정 방법‘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담당 :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   - 일반우편 : (우편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238호   - 전자우편 : tyche777@korea.kr   - 전화 : (044) 205 - 3092,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4-71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기상청장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을 위하여 운영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kmamipd@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보업무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4-73호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기상청장     예보업무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보와 특보를 분리하여 규정, 태풍예보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 이 개정(법률 제19225호, 2024. 2. 15. 시행) 되고,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94호, 2024. 2. 15. 시행) 및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9호, 2024. 2.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예보와 해양기상예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태풍예보,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기준, 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에 관한 사항 등 상향 입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단기예보 및 해양기상 단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을 4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육상에 대한 특보의 대상구역을 세분화하며, 해양기상예보   의 대상구역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와 해양기상예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예보별 생산 및 발표 방법, 세부 대상구역, 예보요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장제2절 및 제4절).   나. 전라북도 행정구역 명칭 변경(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른 육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 명칭에 반영함(안 제8조, 별표 1).   다. 단기예보 및 해양기상 단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을 4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중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을 조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7조 및 제18조).   라.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발표방법, 위험단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마. 태풍예보의 대상구역 및 내용, 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에 관한 사항 등 「기상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된 사항을 정비함(안 제13조 및 제22조).   바. 해양기상예보의 대상구역 중 앞바다 구역의 명확화, 행정구역 현행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안 제16조, 별표 4 및 별표 7).   사. 해양기상특보 분리에 따른 생산ㆍ발표 등 관련 사항 반영과 「기상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된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아. 육상에 대한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의 기상특성을 고려하여 부산ㆍ울산광역시 육상에 대한 특보의 대상구역을 세분화함(안 제20조, 별표 3).   자. 통보대상기관의 선정 및 관리, 특보의 통보 등 「기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차. 태풍 위험 상세정보 생산ㆍ발표 근거 마련, 기상현상의 실황 및 추이를 알리기 위한 기상정보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5장).   카. 사후분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방법 등 「기상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보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 전자우편: ksson@korea.kr   - 팩스: 02-647-4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예보정책과(전화:02-2181-05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2. 예고기간 : 2024. 5. 9.~2024. 5. 19.(1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조례제정안 입법예고(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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